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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취재진을 지나갔다.
오는 15일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그보다 앞서 모레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