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에서의방청·촬영등에관한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법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 경우엔 피고인 동의와 상관 없이 생중계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상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선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점도 고려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사건으로 각각 2018년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반면 2017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2018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가 불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