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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생중계 무산됐지만…"판결문 통해 까발려질 것"

등록 2024.11.13 11:12

수정 2024.11.13 11:25

이재명 선고 생중계 무산됐지만…'판결문 통해 까발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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