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당당히 생중계를 요청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15일 선고 이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길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과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