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처리한 항공사…대법 "피해자에 1800만원 배상"

등록 2024.11.14 11:48

수정 2024.11.14 13:19

항공사에 근무하던 중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은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를 두고 휴가를 낸 상사 B씨와 소통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연락했다. B씨는 보고를 받다가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B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러자 A씨는 "성폭행 미수 사건은 B씨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B씨가 휴가 중이었고 휴가 중에는 업무에서 모두 배제돼 있었으므로, 성폭행 시도는 업무상 문제가 아닌 사적 문제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대한항공이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대한항공이 A씨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징계 없이 B씨를 면직시킨 책임도 물었다. 재판부는 "사측이 일정한 방향으로 수습을 유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