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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등록 2024.11.14 14:00

수정 2024.11.14 14:03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8분쯤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해 청사 내부로 걸어 들어갔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씨는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따가 할게요"라고 짧게 대답한 뒤 김씨와 함께 자리를 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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