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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등록 2024.11.14 14:49

수정 2024.11.14 14:50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수행비서인 배모씨가 김씨의 묵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 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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