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사진은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14일 윤미향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데 대해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연은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가부 국고보조금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 돌봄 사업 비용"이라며 "사업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사업 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8만 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