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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혜경 벌금 선고에…공익제보자 조명현 "이제 시작이다"

등록 2024.11.14 18:07

수정 2024.11.14 18:08

[단독] 김혜경 벌금 선고에…공익제보자 조명현 '이제 시작이다'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데 대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서 "3년 전 시작했던 공익 제보의 긴 여정 중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법원의 선고는 공익제보 중 극히 일부로 전체 법카 유용 의혹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정신을 차리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했다"며 의지를 밝혔다.

또 "제보의 본질은 선출직 공직자와 그의 부인이 세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부분"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잘못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데, 특정인이라고 재판이 지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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