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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1.15 21:05
수정 2024.11.15 21:08
[앵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여러 차례 직접 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의무가 아니란 사실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송민선 기자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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