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재판부, 대선 패배로 형 줄여줬지만…그래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11.15 21:11

수정 2024.11.15 22:22

[앵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형량을 더하거나 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대표의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게 사실인데, 징역형이 나온 건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형량이 어떻게 정해진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지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2년 3월)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감경이나 가중요소가 없다면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대표가 받은 1년의 징역형은 가중요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두 가지 요인을 강조했는데, 모두 양형 기준 상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합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을 깎아준 요소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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