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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에 '25~29일 사이' 참고인 조사 소환장

등록 2024.11.21 17:06

수정 2024.11.21 17:07

검찰, 김정숙 여사에 '25~29일 사이' 참고인 조사 소환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21일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오는 25~29일 사이 전주지검 형사3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김 여사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씨가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출장·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 조사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혜씨 측은 서면 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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