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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등록 2024.11.22 13:40

수정 2024.11.22 13:44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교유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나머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몰랐다는 발언이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다"며 죄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를 모른다는 발언에 계속 면책권을 줄 수는 없다"며 항소심에서 "김문기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의 유죄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도 전날인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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