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조국 '자녀 입시비리' 12월 12일 대법 선고…기소 5년만

등록 2024.11.22 21:21

수정 2024.11.22 21:24

[앵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이 판단이 다음 달 12일에 나옵니다. 기소된 지 무려 5년 만 입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총선에 출마했고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힙니다.

조국 (2월 8일)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대표는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는 12월 12일 조 대표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 대표는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감찰 무마 등 10여 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봤습니다. 형량도 징역 2년으로 같았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 주심판사인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항소심을 맡아 입시 비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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