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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등록 2024.12.04 02:09

수정 2024.12.04 02:14

이재명 '尹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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