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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전 0시30분 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개의시간보다 40분 가량 늦어졌는데, 본회의가 개의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탄핵안 표결은 보고가 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진다. 이르면 6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져도 국민의힘 '찬성 이탈표'가 최소 8개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밤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총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본회의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김 장관 탄핵안은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