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현 판사는 12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으며, 책상을 나르는 일이나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도 세미나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며 인턴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