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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24.12.12 11:58

수정 2024.12.12 11:59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조 대표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량이 과하다는 조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까지는 면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순을 밟게 된다.

조 대표는 5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기 어려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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