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 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2020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실시한 사업장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2022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도입했다.
분석 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2.64명 늘렸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계속고용제도별로 봤을 때,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청년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을 도입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효과가 있었고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 시 고령인력 활용과 함께 세대 간 상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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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폐지·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재고용은 긍정적"
등록 2024.12.12 14:14
수정 2024.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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