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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국회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