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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4명 찬성

등록 2024.12.12 16:42

수정 2024.12.12 16:43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與 4명 찬성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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