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하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가 12일 밤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알렸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하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탈당권유 징계의 경우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지체없이 제명처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