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중고차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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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전 울산시장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4.12.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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