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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등록 2024.12.16 15:51

수정 2024.12.16 15:52

이재명 측,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걸린다.

당초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냈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은 모두 부서 이동 또는 법원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2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추면서 당분간 수원지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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