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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 포기로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확정

등록 2024.12.23 13:46

수정 2024.12.23 13:54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 포기로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 기한인 2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냈다.

당시 한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민사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이 이뤄졌으나, 형사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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