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오늘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청구 심문에서 명태균 씨 측과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명씨 변호인 남상권·여태형 변호사는 보석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그렇게 찾던 휴대전화와 USB 메모리를 모두 제출했다. 그 외에 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걸 제출했는데 또 무슨 인멸 우려가 있단 말이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검찰이 "명씨가 석방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협박을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명씨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명 씨 측은 같은 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명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질문에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답했다.
명 씨는 검찰 조사나 구속적부심에서 줄곧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며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공판을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