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법적 이혼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1·2심 모두 인정했고,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상고도 하지 않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