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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등록 2024.12.25 17:02

수정 2024.12.25 19:18

[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 해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즉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시절의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대행자인 총리직도 함께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는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16명의 헌법학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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