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당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지원금 경쟁이 사라져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허용되면서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혜택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용자 편익을 보장하는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부당 행위를 금지한다. 특정 부가서비스나 요금제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특약·조건을 정할 수도 없다.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