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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유감…재의요구 건의 계획"

등록 2024.12.26 17:43

수정 2024.12.26 18:54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유감…재의요구 건의 계획'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년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던 교육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이주호 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교과서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지만 교육자료는 대상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교육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체계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자료가 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접근성 조치나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번역 기능 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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