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핵심쟁점 중 하나가 국회와 정치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회 봉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막는 예방차원이었다고 항변했는데, 앞서 나온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체포조'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이하상 /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각 당의 대표라든지 주요 당직자들은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다."
하지만 포고령 1호에 포함된 '정치활동 금지'를 위한 예방적 활동이었다며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군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이 직접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대우 / 방첩사 수사단장 (지난 10일)
"(김용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고 그러면서 (여인형 사령관이) 받아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적었고..."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자정쯤 전화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기존 증언과 배치됩니다.
곽종근 / 특수전사령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법조계에선 '면피성 궤변'이라며 대통령 담화문에 끼워맞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