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 받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지르코니아' 시술이 추가되고, 아동 충치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 건보 급여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이가 다 빠진 이틀) 환자가 '포세린'으로 불리는 재료인 비귀금속도재관(PFM)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보기 좋고 단단하다는 이유로 지르코니아가 PFM을 대체하고 있다"며 "지르코니아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이를 건보 적용 목록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시광선을 쬐어 치아우식증(충치)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현재 5세 이상∼12세 이하에 한해 '6개월 1회'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5세 이하 '3개월 1회'로 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검사가 초기 충치를 진단하는 보조수단으로 유용한 데다 유치 시기의 아동은 구강 관리 능력이 낮다는 점, 젖병 수유기에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건정심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예고된 의료 수가 상대가치 점수(의료 행위별 가격)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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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용 지르코니아도 '건보 급여' 적용
등록 2024.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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