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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수사 3차 출석요구도 불응…체포영장 검토

등록 2024.12.29 10:49

수정 2024.12.29 11:35

尹, 공수처 수사 3차 출석요구도 불응…체포영장 검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일을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 청구 관측과 관련해서도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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