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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2.30 22:04
수정 2024.12.30 22:06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법리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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