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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신병 확보 고비 넘었다…수사권 논란도 해소

등록 2024.12.31 09:49

수정 2024.12.31 09:51

공수처, 尹 신병 확보 고비 넘었다…수사권 논란도 해소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와 함께 논란이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33시간여가 지난 끝에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중복·반복 소환인데다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도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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