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영장이 유효하며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