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尹 영장에 압수수색 거부 못하도록 '예외 조항' 명시

등록 2025.01.01 11:00

수정 2025.01.01 11:03

尹 영장에 압수수색 거부 못하도록 '예외 조항' 명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국가 기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형소법 110조 등은 '국가 기밀시설에 대해서는 기관장 허락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적시돼있는데,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조항이 윤 대통령 체포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