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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철문 안열면 공무집행 방해"

등록 2025.01.01 11:00

수정 2025.01.01 11:02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철문 안열면 공무집행 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가능 기간인 이달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며 "철문 등을 잠그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또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지난달 31일 보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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