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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형소법 조항 예외' 체포영장에 "판사 징계해야" 반발

등록 2025.01.01 15:30

수정 2025.01.01 16:30

尹 측, '형소법 조항 예외' 체포영장에 '판사 징계해야' 반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 예외'가 적시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어제(31일) 발부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나아가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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