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공수처 행보에 우려 커져…"이런 수사기관은 처음 본다"

등록 2025.01.02 21:13

수정 2025.01.02 21:15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부 김예나 기자와 더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여러차례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언제쯤 집행할까요?

[기자]
상당히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내일 이른 아침 과천청사에서 출발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오는 6일까지입니다. 나흘이 남은 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육탄방어에 나선 한남동 관저 상황을 보면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공수처의 경우처럼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공개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기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한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공수처 관계자가 유효기간을 밝혔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기한 내 집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어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기한 내에 저희들이 집행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발부, 기한까지 미리 알리는 건 수사의 '밀행성' 측면에서도 납득이 안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앵커]
공수처는 왜 그렇게 한겁니까?

[기자]
수사력 부실 논란에 시달려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어설픈 행보"라며 "누적된 수사 경력이 없다보니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논란을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체포기한을 공개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6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헌정사상 어느 수사기관도 하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 수사를 하다보니 그랬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문제는 공수처가 이런 여러 논란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해도 제대로 조사가 될지인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영장청구를 한 것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설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 해도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수처로선 체포 후 48시간인 구속영장 청구 기한까지 또다시 시간과의 싸움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