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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 6일 첫 재판관 회의…尹측, 답변서 제출

등록 2025.01.03 12:55

수정 2025.01.03 12:56

'8인 체제' 헌재 6일 첫 재판관 회의…尹측, 답변서 제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재 내부의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날(작년 12월 20일)로부터는 14일 만이다.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예정된 2회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도 전날 답변서와 증거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변론 기일 등을 변경하기로 예정된 것도 없다"고 했다.

헌재 심판정 복도에서 수사기관이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느냐는 가정적 질문에도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등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변론기일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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