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토에 착수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