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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유가족 직장들, 추가 휴가까지 검토"

등록 2025.01.04 14:27

수정 2025.01.04 16:39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2일 유가족 106명의 사업장부터 장례 등을 위한 휴가 사용을 공문과 전화로 권고하고 있다.
권고 결과, 연락이 두절된 사업장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신청 휴가를 거부하지 않았다.
고용부 측은 “필요한 경우 추가 휴가도 검토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추가 휴가를 신청한 유가족 130명의 직장에도 휴가 사용을 권고 중이다.
유가족들이 쓸 수 있는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 대상인 법정 휴가가 아니다.
이 휴가는 약정 휴가로서 사내규정,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통상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5~7일을 부여한다.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도 사업장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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