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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동구 엘리베이터 점검 사망 사고…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개시

등록 2025.01.06 13:35

지난 3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는 사망한 작업자가 소속된 미쓰비시엘리베이터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 10분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27살 남성 A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에 있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2024년 기준 직원 수가 8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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