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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등록 2025.01.07 18:38

수정 2025.01.07 18:39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무고죄로 고발…허위사실로 명예훼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참모 5명을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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