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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내달 4일 선고

등록 2025.01.07 19:22

수정 2025.01.07 19:24

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내달 4일 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엔 징역 3년 6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엔 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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