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심판하면 지연 불가피"…장외 공방
- [단독] "尹, 설연휴 직전인 이달 23일 헌재 출석 검토"…대통령실, 이재명 '무고죄'로 고발
- 헌재, '韓 탄핵심판' 늦추면 '尹 탄핵심판' 적법성 논란 일수도
등록 2025.01.07 21:20
수정 2025.01.07 21:28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인데 이걸 빼려면 탄핵소추부터 다시 하란 주장입니다. 사실상 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