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성범죄자·마약사범, 최대 20년간 배달 라이더 못한다

등록 2025.01.07 21:34

수정 2025.01.07 21:38

[앵커]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배달 기사가 알고보니 성범죄 전과자라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성범죄나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 20년간 배달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전자발찌 찬 라이더'라는 제목과 함께 배달기사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후 배달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배달기사에게 주문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공용문 비밀번호 등이 다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고지윤 / 서울 강남구
"갑자기 들어오실 수도 있고 흉기 같은 걸 들고 계실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 염려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 있을 때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비대면으로 받도록 이야기해 주고요. 그럴 때도 초인종 누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전장치 걸고 사람 없는지 확인하고 받도록…"

이같은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와 마약 사범 등 강력범의 경우 최대 20년간 배달을 할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시행중인 택배 기사에 이어 배달 라이더에까지 규정을 확대한 겁니다.

채용 업체도 범죄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을 한 배달기사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되는 데다, 채용 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적어 풀어야 할 숙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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