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낸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심리를 시작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정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제출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번에 청구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같이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한 연장을 이유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는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로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차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지낸 인물로, 뉴라이트-극우계열 인사로 평가받는다.
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