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문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부대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의 경찰부대가 경호처의 저항 지시에 응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01경비단은 대통령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고 밝혔다.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간주하면서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이 어디까지나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 7일 경찰청에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이때도 경찰청은 해당 부대는 경호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